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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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3.2.) 2. “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청소년이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논산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