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0-03-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순천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순천시 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30.>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순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2. 8., 2015. 12. 1., 2020. 3. 2.> 1. 순천시 용당노인복지관 : 순천시 용당신흥길 66(용당동) 2. 순천시 동부노인복지관 : 순천시 장선배기길 18(조례동) 3. 순천시 남부노인복지관 : 순천시 장평로 60(풍덕동) [전문개정 2011. 9. 30.]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9. 30., 2013. 2. 8.> 1. 노인 정보능력, 교양함양을 위한 사회교육업무 2. 노인일자리 사회참여 업무 3. 노인문제 상담, 지도 업무 4.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각종 업무 5. 노인 신체기능회복 및 체력증진 업무 6. 자원봉사 업무 7.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시설의 설치

제4조(시설의 설치) 시장은 복지관에 사무실, 식당 등「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7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5조 이용범위

제5조(이용범위) 순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질서 유지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별 등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복지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8., 2015. 12. 1.> ③ 삭제 <2015. 12. 1.> [전문개정 2011. 9. 30.]

제7조 운영요원

제7조(운영요원) ①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두되 정규직외의 전문직운영요원은 「노인복지법」이 정한 노인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에 따른 정원 범위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2. 8.> ② 복지관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관장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할 경우 위촉되는 전문직 운영요원 보수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보수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 10. 17.]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05. 10. 17.>]

제8조 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관장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자를 모집, 보조자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및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10. 17.]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05. 10. 17.>]

제9조 임대료

제9조(임대료) 복지관을 위탁관리하게 하였을 때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율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1. 9. 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05. 10. 1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15. 12. 1.>]

제10조 임대료 감면

제10조(임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2. 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05. 10. 1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5. 12. 1.>]

제11조 임대료의 납부

제11조(임대료의 납부) ① 수탁자는 매년 운영기간중 제9조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에 시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5. 12. 1.> ② 제1항의 임대료는 복지관의 운영비에 환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 9. 3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05. 10. 1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 12. 1.>]

제12조 임대료 반환

제12조(임대료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8.> 1.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05. 10. 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 12. 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