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안양시 · 공포일 2020-03-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 1일을 안양시 시민의 날로 정한다. <개정 2020. 3. 2>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