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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0-03-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3. 2>

제3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제3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10. 16>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4조

제4조 삭제 <2003. 10. 16>

제5조 장려수당

제5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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