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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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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청소년의 권리

제5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6조 청소년의 보호

제6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청소년 업무담당,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제10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제11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센터 운영의 지원

제12조(센터 운영의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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