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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노인요양원 운영 및 관리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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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노인요양원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3.6.> 1. “위탁”이란 나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노인요양원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맡겨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시장으로부터 노인요양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20.3.6.>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나주시 노인요양원(이하“요양원”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0.3.6.> ② 요양원은 나주시(이하 “시” 라고 한다) 내영산1길 70(삼영동)에 둔다.<신설 2020.3.6.>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3.6.> 1.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재가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에 입소시켜 필요한 서비스 제공 3.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4.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입소대상

제5조(입소대상) ①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3.6.>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4. 삭제 <개정 2020. 3. 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개정 2020.3.6.> ③ 시장은 입소대상자의 정원을 감안하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개정 2020.3.6.>

제6조 입소절차

제6조(입소절차) ①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입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제7조 입소비용

제7조(입소비용)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3.6.>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 및 시가 전액 부담한다.

제8조 퇴소

제8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소를 시킬 수 있다.<개정 2020.3.6.>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나타났을 때 3. 입소서류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4. 전염병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5.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때

제9조

제9조 삭제 <2020.3.6.>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요양원을 효율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3.6.>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개정 2020.3.6.>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 3. 요양원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제11조 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제11조(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① 제10조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1. 각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인감증명 포함)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본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해당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제12조 수탁자 선정

제12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요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0.3.6.> ③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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