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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0-03-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문방역 신청

제2조(방문방역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른 취약계층 방문방역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대장 비치 등

제3조(대장 비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방문방역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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