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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영화 창작공간 운영 및 지원 조례

중구 · 공포일 2020-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인 영화도시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화 창작공간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화 창작공간”이란 영화 상영이 가능한 장소와 영화 창작 및 영화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화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화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영화 창작공간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영화 창작공간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영화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화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영화체험활동 지원 사업 2. 그 밖에 영화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화 창작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화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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