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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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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병해충 예찰반 및 기술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반장 및 반원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병해충 예찰·방제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 운영 7.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방제기술 홍보 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7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 설치 등

제7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 설치 등) ① 예찰·방제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옥천군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수급 2.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홍보 3. 병해충 예찰·방제 실시에 따른 인력 동원 4. 그 밖에 예찰·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교육

제8조(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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