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에 따라 장수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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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에 따라 장수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장수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개정 2018.9.17.> 2.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비보조 단체·법인
제4조(감사담당 공무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ㆍ심사 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2∼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는 군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관은 연도 개시후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내용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및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계획의 통지)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개시일 7일전까지 제6조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 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또는 이 규칙 등에 따라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대상기관에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0조(감사반의 편성·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지식과 자질 등을 참작하여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담당자이외의 군 소속 공무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 등이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관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출석·답변의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확인서의 요구)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