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함안군 · 공포일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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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3.10.>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0.> 1. 읍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정리 지역과 시가지가 형성된 22개 행정리 가야읍 검암리(광복), 도항리(원동, 성내1, 성내2, 충무, 당산, 남선, 동신), 함안면 봉성리(봉성, 중촌, 신교), 군북면 중암리(중암, 안도), 소포리(봉림), 법수면 윤외리(석무), 칠원읍 용산리(용산, 서상), 오곡리(벽산1, 벽산2, 자이1, 자이2, 자이3)의 경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7>, <개정 2020.3.10.>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는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3.10.>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 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 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3.10.> 1. 신축된 상가(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상가”라 한다)의 경우에는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상가의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일부터 90일까지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의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 대상 신축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20.3.10.>
제6조(공고방법) ①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③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되,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따른다. <개정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