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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하수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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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함양군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나.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말하며,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ㆍ시간계(時間計)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경우 2.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 시설로 지정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함양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40조제3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함양군의회 의원 1명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나 전문가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원이나 직원 4. 지하수나 환경 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주무관이 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제척·기피·회피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는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안건 등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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