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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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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단화 투자"의 정의 중 "지리적으로 근접"이라 함은 동일한 산업단지의 구역 또는 개별입지의 연접한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5.10.12) 2.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의무

제3조(외국인 투자기업의 의무)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가 및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2.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제6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4.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외국인학교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 사용내역서 등을 회계연도 말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국내기업의 의무

제4조(국내기업의 의무) ① 조례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의 의무사항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개정 2015.10.12)<개정, 2020. 3. 10.> ② 조례 제26조의3에 따라 시설투자비를 지원받은 국내기업은 시장이 제시한 지원조건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10.>

제5조 투자유치자문관

제5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투자유치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대학교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자문 및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경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참가비 등 그 밖의 경비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의 직무를 수행하

제6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

제6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 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계산한다)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 지원한도

제7조(지원한도) 시가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입지보조금

제8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료 또는 토지매입금액(분양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을 말한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계약일 또는 분양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고용보조금

제9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2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할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20명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때에는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본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기업당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용보조금의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훈련보조금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때에는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본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기술대학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대학을 포함한다)과 직업능력 개발훈련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보조금

제11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비 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 기자재의 구입비 3.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② 시설보조금은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의 신축 등에 필요한 총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제12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학교 시설의 규모, 학급·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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