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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0-03-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7. 16, 2020.3.5.>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3.5.>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1.7, 2020.3.5.>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신설 2014.1.7, 2020.3.5.> [제목개정 2020.3.5.]

제3조 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5. 1. 13, 2020.3.5.> 〔본조신설 9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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