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6.>[제목변경 2017.9.26.]
구리시 · 공포일 2020-03-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6.>[제목변경 2017.9.26.]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26.> 1. 공공 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9.26.> 2. 하수 종말 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9.26.> 3. 기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구리시 하수도 사업(이하 "하수도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구리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개정 2017.9.26.>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개정 2017.9.26.> ② 관리자는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94. 9. 17, 96. 3. 28, 2003. 5. 1, 2005. 4. 28>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9.26.]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9.26.]
제7조(변상책임) 법 제48조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9.26.>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구리시 하수도 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9.26.> ② 이 조례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7.9.26.>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다른 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9.26., 2020.3.5.>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7.9.26.>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제목변경,전문개정 2017.9.26.]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구리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구리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7.9.26.>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한 경비 <개정 2017.9.26.>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7.9.26.>
제12조(출자) ① 구리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개정 2017.9.26.>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9.26.,2019.9.2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④ 제3항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