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5.>
구리시 · 공포일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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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5.>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 연재해예방의 일관성 유지와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3.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5.>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 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 수 수위로서 등침 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 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 있는 것과 이에 따르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 ·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 이동 등 을 수반하여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와 확산을 유 발하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동시에 추 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3.5.> [제목개정 2020.3.5.]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 서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3.5.> [제목개정 2020.3.5.]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 수위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범위를 누 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3.5.]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3.5.> 1. 침수위 이상 대지의 승고와 고상식 건축물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함께하는 건축 행위. 이 경 우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아니 하도록 승고 전후 의 유수(留水)ㆍ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함께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 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와 유실 등 위험 해소와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성토ㆍ정지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3.5.>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흩날림 등에 따른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의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함께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 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 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과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ㆍ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 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 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