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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0-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 시설물 설치·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투광기 설치 등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함평경찰서, 함평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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