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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구미시 · 공포일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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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과위원회

제2조(분과위원회)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유통 분과위원회 2. 축산물유통 분과위원회 3. 임산물유통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품목을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품질전문관리원

제3조(품질전문관리원) ①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중에서 2인 이내의 품질전문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관리원은 생산 품목을 고려하여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전문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전문관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4조 품질관리

제4조(품질관리) ①관리원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1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거 상표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2. 상표사용 지정내역 및 표시사항 일치 여부 3. 상표사용의 적정성 여부 4. 농산물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5. 가공식품의 경우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6. 품질 적합성 및 포장상태 7.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상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③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2.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3.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5조 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매분기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안전성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1. 삭제 <2014.10.22> 2. 삭제 <2014.10.22> 3. 삭제 <2014.10.22> 4. 삭제 <2014.10.22> 가. 삭제 <2014.10.22> 나. 삭제 <2014.10.22> 다. 삭제 <2014.10.22> 라. 삭제 <2014.10.22> 5. 삭제 <2014.10.22> ③신청대상자는 생산ㆍ가공시설을 갖추어 구미시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30, 2014.10.22> 1. 농업인 2. 영농조합,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제6조 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①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심사에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절차

제7조(심사절차) ①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별표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관리원이 제출한 현지조사보고서에 의거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제8조 결과통지

제8조(결과통지) ①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표사용권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제1항의 상표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3에 의거 상표사용 승인번호를 부여한다. ③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유가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 할 수 있다.

제9조 포장재 사용신청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시방법

제10조(표시방법) 상표의 표시는 포장재의 크기를 고려하여 상표 메뉴얼에 의거 제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상표사용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담당한 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10.22> ③ 삭제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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