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의 구성,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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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의 구성,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문경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심의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6조(기능) 법 제12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2.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감액기준 적용 대상시설 및 특성별 예산 지원액 결정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위원의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위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된 기관에 소속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