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부성”이란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남성을 말한다. 4.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6.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부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 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부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모성·부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성 및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3.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6조(모자·부자보건사업) ① 시장은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3. 임산부ㆍ예비 아빠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4. 모자ㆍ부자보건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 5. 그 밖에 모성·부성,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등 생식(生殖)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지원 2. 난임부부 심리상담 및 의료상담 3. 난임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교육 4.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시장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