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충남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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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충남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해야 한다.
제4조(도민의 의무) 충청남도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ㆍ심리 치료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ㆍ교육 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