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 운영 관리 규칙

함양군 · 공포일 2020-03-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의 운영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란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이하 “대봉모노레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그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궤도안전관리책임자”란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임 된 사람을 말한다. 3. “궤도운송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가.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나. 궤도차량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 사고 다.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차량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 4. “통제요원”이란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궤도차량시스템의 운영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운영요원”이란 고객 안내, 검표(檢票), 승강장 시설 관리, 승강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차량탑승요원”이란 차량 탑승 후 차량 감시 및 고객 안내, 비상시 수동 운전, 그 밖에 궤도차량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규칙은 대봉모노레일 운영 및 시설ㆍ장비의 점검ㆍ유지 보수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승강장명

제4조(승강장명) 대봉모노레일 승강장의 이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부승강장 2. 하부승강장

제5조 운행구간 등

제5조(운행구간 등) ① 대봉모노레일 운행거리는 약 3.933 킬로미터이며 그 노선은 다음과 같다. 1. 상행 : 하부승강장에서 상부승강장 구간으로서 그 거리는 약 1.974킬로미터 2. 하행 : 상부승강장에서 하부승강장 구간으로서 그 거리는 약 1.959킬로미터 ② 제1항의 승강장은 단선 승강장 2개(상부승강장과 하부승강장을 말한다)로 구성된다.

제6조 선로명칭 구분

제6조(선로명칭 구분) ① 선로는 단선이며, 차량운행 방향은 반시계방향이고 반복 순환선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행선 : 하부승강장 기준 우안을 출발하여 상부승장까지 2. 하행선 : 상부승강장에서 좌안으로 출발하여 하부승강장까지 ② 정비고 내 4개선은 유치선으로 한다.

제7조 영업배상보험 가입

제7조(영업배상보험 가입)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궤도운송법」 제26조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궤도운송사고 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피해자 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 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업배상보험 특별약관으로 가입할 것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① 통제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차량 운행상태 감시, 제어, 통제 및 운전 정리 2. 사고 및 운행 장애 발생 시 복구 3. 통제설비계통 장애 발생 시 복구 4. 영업 준비 상태 확인 5. 신호, 통신설비의 유지 및 보수 6. 차량운행에 영향을 주는 선로, 현장설비 등 작업 통제 7. 궤도차량 운행 실적의 관리 8. 그 밖에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운영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 안내 및 검표 2. 승강장과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 조치 3. 영업 수입의 관리 4. 승강장 출입에 관한 관리 5. 그 밖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차량탑승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차량 탑승 후 관리 및 고객 안내 2. 비상시 수동 운전 3. 그 밖에 차량탑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점검ㆍ정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2. 궤도차량의 점검 및 정비 3. 고객 편의 시설물의 원활한 작동 점검 및 정비 4. 그 밖에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시스템 운영(운전취급, 통제ㆍ신호, 통신, 전기, 선로시설물, 토목ㆍ건축, 기계설비, 차량 분야를 말한다)에 관한 점검 주기, 점검항목, 점검방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궤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작성하는「표준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10조 약관의 해석과 적용

제10조(약관의 해석과 적용) 약관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우선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이용약관 운용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업개시 전 시운전

제11조(영업개시 전 시운전) ① 통제요원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궤도차량의 시험운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궤도차량용 집전 장치 상태 2. 궤도차량 기동 및 무선장치 동작 상태 3. 궤도차량 운행제어 장치 신호 취급 및 제어 상태 4. 트래버샤 제어 및 쇄정 상태 5. 선로작업 여부 확인 등 ② 차량탑승요원은 통제요원의 통제에 따라 영업개시 전 모든 궤도차량을 1회 시운전하여 선로 및 궤도차량의 이상 유무를 통제요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제요원은 통제일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영업개시 준비

제12조(영업개시 준비) ① 통제요원은 영업개시 15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업준비 결과를 통제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해당 영업일 궤도차량 운행계획 2. 궤도차량 운행제어장치 기능 상태 3. 승강설비, 자동발매기 등 영업준비 상태 4. 차량탑승요원 탑승 여부 5. 그 밖에 궤도차량 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점검·정비자는 영업개시 전까지 점검·정비를 통해 원활한 영업 에 필요한 준비를 마무리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