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13)
수원시 · 공포일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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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