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괴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괴산군 · 공포일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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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괴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라 함은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라 함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4.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의하여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ㆍ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5.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ㆍ개축ㆍ확장ㆍ재포장ㆍ덧씌우기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 "소규모 굴착공사"란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 7. 우기는 7월경(장마철에 따라 변경가능)을 말하며, 동절기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기간을 말한다.
제4조(도로굴착ㆍ복구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도로굴착사업 계획조정, 도로굴착ㆍ복구허가, 도로굴착ㆍ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공고) ① 군수는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의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신청공고 기간내에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내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은 매분기 초에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우기 및 동절기 도로굴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신청공고 시 알려야 한다.
제6조(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군수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시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라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이외에 예측할 수 없는 도로굴착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방법 및 절차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 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첨부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여부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3.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여부 4. 동일 구간 도로 및 보도의 굴착 여부 5. 해당연도 중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에는 도로 확ㆍ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또는 보도 포장 계획 등과의 연계여부 ②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 이외에 제7조에 따른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과의 연계가능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8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관리심의회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ㆍ점용장소 및 굴착ㆍ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심의회 심의ㆍ조정결과 통보) ① 관리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도로굴착사업계획의 도로굴착 시기 및 도로굴착 구간 등 주요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신청서를 영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도로복구의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의뢰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의 재해ㆍ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교통 소통 및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굴착ㆍ복구
제12조(검토 및 허가) ① 제1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ㆍ조정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ㆍ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영 별표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 법령ㆍ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 여건상 제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군수는 현장조사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전폭복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괴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