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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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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등에 관한 사항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휘장, 도시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 등의 종류

제3조(상징물 등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C I) : 별표 1 2. 문장(철인)ㆍ휘장 : 별표 2 3. 도시브랜드(B I, 한바탕 전주) : 별표 3 4. 캐릭터(맛돌이, 멋순이) : 별표 4 5. 자연물 : 꽃(개나리), 나무(은행나무), 새(까치) 6. 노래(전주의 찬가) : 별표 5 <개정 2020.03.13.> ②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는 별표 6과 같다.

제4조 시기

제4조(시기) ① 시기(市旗)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 시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④ 시기 게양과 강하시각, 관리방법 등은 「대한민국 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 도시브랜드

제5조(도시브랜드) ① “도시브랜드”란 도시의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유ㆍ무형자산을 말한다. ②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의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과제 육성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해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8과 같다. ⑤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6조 문장

제6조(문장) ① 문장(紋章)은 휘장(徽章)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증 2. 시장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제7조 휘장

제7조(휘장) 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국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상징물의 추가 및 변경

제8조(상징물의 추가 및 변경) 시장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주시의 고유 도시이미지(CI)체계 관리규정집」및「전주시 도시브랜드(BI)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제10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공동브랜드와 마케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과 마케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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