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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광주시 · 공포일 2020-03-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 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3.13>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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