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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체감사 규칙

청주시 · 공포일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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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청주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감사공무원을 말한다.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3. “집행부서의 장”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관ㆍ과ㆍ단 단위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감사대상기관

제3조(감사대상기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 읍·면·동, 의회사무국 2. 시에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시비 보조 단체ㆍ법인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회계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특정감사와 복무감사는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제5조(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 직접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청렴의무 등

제6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성의 확보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 시 감사담당자 등에게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보안유지

제8조(보안유지)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9조(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기간과 감사인원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실시 통보

제10조(감사실시 통보) 감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감사의 주기 및 생략 등

제11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등) ① 시장은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중복감사 지양

제12조(중복감사 지양)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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