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포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0-03-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군포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3. 군포시 관내 노동단체 4.「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5.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된 노동 관련 단체

제4조 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사 관계 발전 및 개선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세미나 활동 3. 노동단체 주관 노동자의 날 행사 <개정 2020.03.16.> 4. 노사정 화합을 위한 등반대회, 걷기대회, 체육대회 5.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03.16.>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경우 교부 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