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포시에서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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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포시에서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4. “습지시설”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습지를 기반으로 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와 환경부 보호종인 멸종위기 II급
제3조(기본원칙) 시의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지 보전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맹꽁이 등 야생생물 서식지는 간척, 개간 또는 부분 매립 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동일한 공공적 가치로 복원 또는 조성하여 대체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생물다양성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 및 증진되어야 한다. 4.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5. 시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6. 산ㆍ하천ㆍ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지 보전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생물다양성의 증진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도록 군포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ㆍ 교육홍보 5.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 현황 3. 맹꽁이 등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연환경조사원) 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 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지역에서의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ㆍ기관ㆍ단체 등
제9조(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근거 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 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예정 장소, 출입목적과 이유, 출입 인원, 출입기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제10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현명한 이용에 관한 사항 2.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 3. 자연환경의 보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습지시설 운영의 기능) 습지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체험을 통한 시민의 환경의식 고취 2. 어린이, 청소년에게 환경교육의 장 제공 3.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습지시설의 입장제한) 시장은 습지시설의 보호 및 탐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탐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비상사태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5세 미만의 어린이 4.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7.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