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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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ㆍ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보상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2.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3. 보상사업으로 창출되는 사회성과가 시장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시장은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ㆍ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체계) ① 보상사업은 총괄부서와 운영부서가 협력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괄부서는 시장이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상사업 총괄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2. 보상사업 제도개선(정부에 대한 건의를 포함한다)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정책개발 3. 보상사업 관련 설명회ㆍ교육 등을 통한 시 보상사업 홍보 및 인식제고 등 ③ 운영부서는 보상사업의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상계약의 체결, 운영기관과 평가기관 선정, 사회성과 평가, 평가보상 등 보상사업의 수행 및 관리 2. 보상사업 추진의 타당성 사전 검토 3. 제2호에 따른 타당성 사전 검토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총괄부서의 협조 요청에 따른 사항
제8조(보상사업의 동의)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보상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9조(운영기관 선정) ① 시장은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경우 2. 시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경우 민간 사업자에 대한 단독 심의나 우선협상권 부여 등을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하되, 적격자가 아닐 경우 공개모집으로 전환한다. ④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 선정 방법ㆍ절차 등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보상계약 체결)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2. 사업목적 및 기간 3. 보상계약 사무의 내용 4.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5.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6. 그 밖에 계약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사업비 및 산출내역 8.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9. 사업비 조달계획 10. 사회성과 정의 및 평가지표 11. 사회성과 평가기준, 방법, 시기 등의 내용 12. 해당 보상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13.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제11조(사회성과 평가) ① 시장은 보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사회성과 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립성을 갖춘 평가기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기관은 제10조에 따른 보상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보상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보상) 시장은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