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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통합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홍성군 · 공포일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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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홍성군 통합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통합 성과평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서평가”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등의 각 부서에 대하여 공통지표 및 주요업무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 “개인평가”란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 성과평가”란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평가의 범위

제4조(평가의 범위) ① 부서평가는 제3조제1호에 따라 설정된 주요업무평가 지표로 평가하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정된 지표 이외의 업무도 평가할 수 있다. ② 개인평가는 업무성과, 근무태도 및 가점 등으로 평가한다.

제5조 평가의 대상

제5조(평가의 대상) ① 부서평가의 대상은 군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단위로 한다. <개정 2017.11.15.> ② 개인평가 대상은 군 소속 전 공무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대상은 통합 성과평가 계획수립 시 정한다.

제6조 통합 성과평가 계획의 수립

제6조(통합 성과평가 계획의 수립) 평가부서의 장(이하 ”평가부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2. 평가의 시기 및 대상 3. 분야별 평가내용 4. 부서평가 점수의 통합성과 반영 기준 5. 평가의 모형 6. 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

제7조 부서별 주요업무 평가지표 등의 제출

제7조(부서별 주요업무 평가지표 등의 제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이하 “피평가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평가부서장에게 부서별 주요업무 평가지표 및 추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단의 구성 및 임무

제8조(평가단의 구성 및 임무) ① 부서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평가업무를 위하여 부서장이 추천하는 6급 공무원으로 통합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평가단이 되며, 통합 성과평가 시에는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주요업무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등 지표의 성격 평가와 목표달성도를 평가한다.

제9조 자체평가의 실시

제9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통합 성과평가의 부서평가와 관련하여 피평가부서장은 통합 성과평가 실시 전에 소관 주요업무 평가지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시책이나 사업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평가 결과와 함께 평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통합 성과평가의 실시

제10조(통합 성과평가의 실시) 평가부서장은 피평가부서장이 자체평가하고 평가단에서 확인평가한 결과와 개인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통합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요청 등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평가부서장은 부서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평가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련부서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피평가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피평가부서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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