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진군수도급수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울진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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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진군수도급수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울진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② "대행업자"라 함은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③ "시공기술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거 등록한 자 또는 조례 제12조제1항2호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대행업) ① 우리 군이 실시하는 상수도 급수공사는 조례 제12조에 의거 미리 군수의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군의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급수공사 계약 및 시공도중에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취소 당하거나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의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닌 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추정가격 10백만원 이하 급수공사만을 시공할 수 있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시공한 급수공사의 흠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우리 군과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4조 (급수공사 대행업의 지정) ① 급수공사 대행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기구 및 자재를 소유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7.19>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 1부 3. 보증보험가입증명서(10,000,000원 이상) 1부 4.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또는 등기부 등본 1부 5. 사무실 소유증명(건축물등기부등본, 타인소유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1부 8. 공사기구 및 자재 소유 사진 각 1부 ②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사하여 적합 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급수공사 대행업으로 지정한다.<개정 2013.7.19>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9.7.12.> 3. <삭제 2020.3.16.> 4. <삭제 2020.3.16.> 5. <삭제 2020.3.16.> 6. <삭제 2020.3.16.> 7. 울진군에 주소지를 두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대행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제2조3항의 시공기술자를 포함한다. 8.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자로서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증서의 교부)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의 신규 또는 갱신 신청에 있어서 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의무)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경신청(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1.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 2.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에 개업을 하고자 할 때 3. 기타 영업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신청을 할 때에는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8조 (시공 등) ① 급수공사 시공은 매 건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다.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 또한 같다.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위생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④ 급수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계를 제출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9조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책임)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설비에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체 부담으로 즉시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제2조3항의 시공기술자를 급수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급수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현장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급수공사 대행업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과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0조 (공사의 중지 재시공 명령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 군수는 시공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1. 급수공사 설계도서, 공사시방서와 상이하거나 조잡하다고 인정할 때 2.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의 검사를 받지 않고 자재를 사용하였을 때
제11조 (간판, 공사안내판, 안전표지판 설치) ① 급수공사 대행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각 영업소에 간판 (별지 제4호 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공사현장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사안내판 및 안전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하도급과 명의대여의 금지)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시공 시킬 수 없으며 그 명의를 대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