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0-03-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전·교체·철거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시나 행사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등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등)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2. 독창성, 작품성 및 예술성 3. 지역의 정체성 4.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5. 규격 및 설치 부지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7. 주변 환경 및 도시 경관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이나 사실로 한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4.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 설치할 장소와의 긴밀성

제5조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

제5조(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 설치주체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제6조 비용의 부담

제6조(비용의 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7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이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의 부합 여부 2. 공공조형물 설치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이전·철거의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업무관련 담당국장, 총괄부서장, 주관부서장, 도로 및 공원 등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해당지역 의원: 2명 이내 나. 공공조형물 관련 전문가: 2명 이내 다. 관련 지역 주민대표 등: 2명 이내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심의하는 날까지로 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은「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심의의 예외

제10조(심의의 예외)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총괄부서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디자인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2.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제11조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제11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5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주체에게 설치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주체가 심의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공공조형물 설치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제12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비치 2.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 점검 실시 3.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②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을 이전·교체·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