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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역정보화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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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실군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통신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과 정보의 공동 활용 6.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8.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와 웹 접근성 보장 9.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임실군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국가정보화 기본법」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화책임관

제6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보화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7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7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화 교육

제11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연령별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문화의 창달

제12조(정보문화의 창달) 군수는 군민이 지역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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