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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반상회 운영규칙

완주군 · 공포일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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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반상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2020.3.19>

제2조 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1977.4.12> 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③ 삭제 <2001.1.8> 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반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76.6.25> ⑤ 반상회에는 도·군·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개정 1976.6.25>

제3조 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개정 1977.4.12>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시달 6. 건의, 요망사항 7. 민방위훈련 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9. 기타

제4조 회의록의 비치

제4조(회의록의 비치) 이·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76.6.25>

제5조 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전력 하여 실천한다. <개정 1976.6.25>

제6조 건의·요망사항의 처리

제6조(건의·요망사항의 처리) ① 이,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면장에게 재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읍·면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76.6.25> 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6.6.25> 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명예반장제 실시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① 읍·면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이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77.4.12> 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을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3.12.24, 2020.3.19>

제8조 우수마을 표창 등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반 및 우수 마을의 이·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77.4.12> 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3.19>

제9조 보칙

제9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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