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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자체감사 규칙

남구 · 공포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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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법령·조례나 다른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9.10.21.>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구 의회사무과 <개정 2016.7.21. 2019.10.21.> 2. 보조금 지원 단체·기관

제3조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제3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는 피감사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 특정분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수시로 실시한다. 5. 복무감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등을 확인ㆍ점검하거나 또는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비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0.21.]

제5조 감사의 범위

제5조(감사의 범위)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는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ㆍ조례ㆍ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 및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ㆍ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집행사항 11. 보조금 집행실태 12.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각종 공사 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14. 구세 및 세외수입과징에 관한 사항 15.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장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20.> 16. 구 본청과 동ㆍ소속행정기관 또는 실ㆍ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기타 산하기관과의 지도감독 상황 17.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8. 민원서류 처리사항 19. 전회 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사항 20. 그 밖에 구청장이

제6조 감사의 주기

제6조(감사의 주기)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중복감사의 지양

제7조(중복감사의 지양)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행정안전부 감사, 대구광역시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6.20.>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8조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감사반 편성

제9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준비

제10조(감사준비) ① 감사반에 편성된 감사담당자는 착안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자료를 수집·분석 하는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예비조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운영방향 및 방법, 감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방법

제11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청 등

제12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과 관계 공무원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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