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남구 · 공포일 2020-03-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11, 2010.6.25. 2020.3.20.>

제2조 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사무과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0.6.25> ②사무과장은 다음 각호 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0.6.25. 2020.3.20.>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의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9.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조정 10.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1.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12. 본회 및 임시회의 수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13.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4.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5.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 16.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17. 회의록 작성 발간, 보존, 열람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종합 19. 의안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의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3.20.>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20.3.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