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0.>
남구 · 공포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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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0.>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도형은 별표1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 도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무궁화와 "의회"자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금색으로 하되,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내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135㎝, 세로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3.20.> 2.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게양) ①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5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6조(의회기에 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7조(배지 제식) 의회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0.3.20.>
제8조(배지 교부) ①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했을 때에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배지 패용)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