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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및 인용조문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규칙

남구 · 공포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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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1조(「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수불관리하고”를 “출납관리하고”로 한다.

제2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 규칙 」의 개정

제2조(「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 규칙 」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회무를 통활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3조 「대구광역시 남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3조(「대구광역시 남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 「대구광역시 남구 자체감사 규칙」의 개정

제4조(「대구광역시 남구 자체감사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 중 “문서부책”을 “문서장부”로 한다.

제5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제5조(「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중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할”을 “바로 잡거나, 지워 없애 거나 또는 고쳐 쓸”로 하며, 제125조제2항 중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할”을 “바로 잡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로 한다.

제6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6조(「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하단 중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를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7조(「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8조(「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보좌하고”를 “보조하고”로, “보좌하며”를 “보조하며”로 하고, 제4조의 제목 “(보좌기관)”을 “(보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좌하며”를 “보조하며”로 한다.

제1조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개정

제1조(「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를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로 하고, 제4조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힝"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의 개정

제2조(「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을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를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로 하며, 제2조제1항 중 "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개정

제3조(「대구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4조(「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제5조제2항”을 “제5조"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며, 제34조 중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를 “관계법령에 따른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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