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동구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행정에 반영,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양양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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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동구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행정에 반영,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양양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이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제안"이라 함은 동구의 모집에 의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실시"라함은 채택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1997.10.27)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삭제 (1997.10.27)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997.10.27) 1.일반적으로 공지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한 것. 3.이미 채택된 제안이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동구 소속공무원인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2인으로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목적으로 미리 소속 실·과·소·동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1997.10.27)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 삭제(1997.10.27)
제9조 삭제 (1997.10.27)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이를 시장에게 제출한다.(1997.10.27)
제11조(제안준비 지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기관 내에 보유하고 이는 자체시설,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의 접수) ①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199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