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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0-03-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를 말한다. 2. “농인등”이란 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수어통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3.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4.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사업 5. 수어통역 지원 사업 6.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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