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5.>
부안군 · 공포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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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부안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0.3.25.>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삭 제<2012. 12. 21. 규칙 12>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 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0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 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