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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0-03-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자원 및 별미(別味), 4계절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작 및 배부

제2조(제작 및 배부)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관광홍보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3조 규격 및 종류

제3조(규격 및 종류) 달력은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하고, 액자용과 탁상용 등을 따로 제작 할 수 있다.

제4조 게재 사항

제4조(게재 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관광자원 사진 및 설명 2. 태안군(이하 “군”라 한다) 로고와 군정구호 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 4. 절기 등 전통민속과 음력, 생태관광 홍보 관련 내용 5. 4계절 별미(別味), 우수 농수산물 6.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배부 대상 및 방법

제5조(배부 대상 및 방법) ① 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 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사 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5. 군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6. 군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7. 군 관내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8.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ㆍ단체 및 관련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홍보달력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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