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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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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검사·시험"이란 검사·시험·분석·검정·감정·측정·진단·조사·연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4.]

제3조 검사·시험의뢰

제3조(검사·시험의뢰)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에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검사·시험의뢰서와 검사·시험용 시료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4]

제4조 검사·시험의뢰의 불응

제4조(검사·시험의뢰의 불응) ① 원장이 제3조에 따라 검사·시험을 의뢰받았으나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로는 해당 검사·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② 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한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또는 그 밖에 국공립시험연구기관에 그 검사·시험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2018.3.22.>

제5조 검사·시험성적서의 발급

제5조(검사·시험성적서의 발급) ① 원장이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시험을 마친 때에는 의뢰자에게 국문 또는 영문 검사·시험성적서(이하 "성적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5.1.2> ② 성적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4.>

제6조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제6조(연구용역사업의 수행) ① 원장이 외부 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검사·시험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을 의뢰받은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사업에 연구원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 "다른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단, 공동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다른 연구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원장이 제1항에 따른 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본조신설 2010.11.4]

제7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에 검사·시험이나 용역사업을 의뢰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5.1.2., 2018.1.4, 2020.3.26> 1.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검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나.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검사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 성적서 발급·재발급 수수료 :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3. 용역사업 수수료 : 인건비, 자재비, 그 밖의 경비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원가계산 방식

제8조 수수료의 면제

제8조(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4., 2012.11.1, 2019.3.28>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에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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