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반환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후속 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생명·안전·재산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환경부 및 주한미군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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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반환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후속 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생명·안전·재산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환경부 및 주한미군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이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2.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SOFA"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3.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 "환경사고"란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반환공여구역(이하 "주한미군기지 등"이라 한다)에서 공공안전, 시민의 건강, 재산 또는 자연환경에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가하는 사고(주한미군기지 등 시설 경계의 일방에서만 발생하는 경우라도 중대한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사고 포함)를 말한다. 5.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이란 한·미 양측이 2001년 서명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서 합의한 것으로서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환경관리기준(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 주한미군은 환경부와 협력하여 이를 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환경 관련 SOFA 규정 및 국내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SOFA 합의의사록 환경조항(2001) 2.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2001) 3.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2002) 4.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2003) 5. 공동환경평가절차서(2009) 6. 환경정책기본법 7. 토양환경보전법 8.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생존권, 재산권, 환경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주한미군과 상호 교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 주한미군과 환경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치유를 위하여 환경부에 주한미군 연락망을 요청하여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오염 확산방지를 위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4조 등의 환경 관련 SOFA 규정 및 국내 법령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정보의 공유) ① 시장은 지역 환경관리를 위해 주한미군 측이 보유한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정보 제공을 적극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정보는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안전시설 현황을 비롯해 정기점검실적, 환경이행실적,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 계획 프로그램, 각종 생화학 실험노트 등을 포함한다.
제7조(환경관리기준) 시장은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준(EGS)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한·미 양측의 환경관리기준 검토 및 갱신 시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사고 통보 절차) ① 시장은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환경사고 발생 시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1. 지체 없이 상호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환경사고의 내용을 유선으로 신속히 통보할 것 2. 사고발생 48시간 이내에는 서면 통보할 것 3. 환경사고 사실을 서울특별시와 환경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보고하여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보고되도록 할 것 ② 시장·구청장이 환경부 및 주한미군과 상호 통보하여야 하는 환경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발생한 환경사고가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주한미군기지 등 밖에서 주한미군이 원인이 된 환경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관할지역에서 발생하여 주한미군기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사고 4. 주한미군기지 등 경계주변에 걸쳐 발생한 환경사고 5.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발생한 환경사고로서 주한미군기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그 사고 규모, 오염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주한미군기지 등 밖에서 발생한 환경사고로서 주한미군기지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
제9조(현장조사 및 방제활동) ① 시장은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환경사고 발생 시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이 주한미군기지 등에 출입하여 사고현장에 접근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각 관할지역에서 적절한 1차 방제활동을 실시하도록 하며, 오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 방제작업 및 공동조사를 환경부 및 주한미군과 관련 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제10조(공동조사 대상 및 절차 등) ① 시장이 제9조에 따른 현장 접근 및 공동조사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원인은 분명하나 그 피해범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주한미군기지의 반환과 공여에 따라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시장은 현장 확인을 위한 오염지역 출입과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조사 목적, 범위, 방법과 일정, 출입자 명단 등을 명확히 하여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공동조사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공동실무위원회 추천 등) ① 시장은 공동조사를 통해 원인분석 및 오염제거 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한·미 환경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회에 참여할 공무원, 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한·미 환경공동실무위원회에 참여한 서울시 공무원은 조사단의 공동조사를 통해 오염지역에 필요한 치유 및 복원조치와 재발방지 등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 회복 지원) 시장은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환경사고 피해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자연환경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민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