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10·20, 2015.10.22>
송파구 · 공포일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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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10·20, 2015.10.22>
제2조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개정 09·10·20, 2015.10.22.> 1. 연탄재 : 가정이나 재래시장 및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는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않게 순수한 연탄재만 비닐 등의 용기에 담아 일정장소에 배출하고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다량으로 발생되는 연탄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배출하여야 한다. 2. 가내공업폐기물 : 1일 배출량이 300㎏미만인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합성고무, 폐합성피혁 등은 종량제 규격봉투(생활폐기물용)에 넣어 주소·성명·전화번호를 기재후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는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분리 보관하였다가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의뢰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8·6·12, 99·3·31> 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제2조(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의료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에
제3조 <삭제 2003·8·4>
제4조 (규격봉투의 색상·규격·재질 등) 조례 제16조에 따른 규격 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 1.규격봉투의 색상은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흰색(유백색), 일반사업장용봉투와 가락시장용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며 특수규격봉투는 노란색으로 한다. 다만,생활폐기물용봉투중 5ℓ,10ℓ,20ℓ용량의 봉투는 색상을넣어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다.<개정 98·6·12, 99·5·20,2015.10.22.> <단서 신설 2003·8·4> 2.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3. 규격봉투의 종류·규격·사양·치수 등은 환경부에서 정한 단체 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 및 봉투의 표시는구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3.19.>
제4조의2 (종량제 실시) ①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실시가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폐기물수거, 종량제원칙을 훼손하지 아니한 경우, 용기에 담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②제1항에 따른 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조례 제1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규격봉투 제작비를 제외한다. <신설 2003·8·4> <개정 2015.10.22.>
제5조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2015.10.22.>
제6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 <신설 2003·8·4, 2008·9·22> <개정 2015.10.22.> ②위반행위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9·22〕<개정 2015.10.22.> ③포상금은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단,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은 전국을 기준으로 월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8·9·22〕<개정 2015.10.22.>
제7조(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조례 제2조제6호와 같은 조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06.12.26> <개정 2009.10.20, 2015.10.22., 201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