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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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순창군수는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 방법은「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순창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신청방법)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