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양산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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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양산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비자안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소비자 정보제공과 교육의 활성화 3. 소비자 피해의 구제 상담 4. 소비자단체 육성 및 지원 5. 그 밖의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제3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시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물가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가조사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 등)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소비자단체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소비자 피해,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3.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준ㆍ절차 등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는 소비자단체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단체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및 처리) ①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소비자 피해구제(이하“피해구제”라고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 및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피해구제 기준) 피해구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1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시장은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사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2조(소비자피해조정) 시장은 피해구제 신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타 시ㆍ군 및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피해 3. 사업자나 소비자의 어느 한쪽이 합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