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0-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9.25.]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개정 2015.9.25.>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1과 같이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2와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④ 삭제 <2015.9.25.>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시 공인은 민원담당부서의 민원실 전용공인을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기금운용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01. 6.25, 2015.9.25.>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등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등) ①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되는 구청장 직인은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 6.25, 2015.9.25.> ② 제1항 이 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규격은 별표4와 같이 한다. <개정 2015.9.25.>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 대해서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 ·재등록 <개정 2003.12.5>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개정 2003.12.5>) ① 공인의 등록 ·재등록은 민원여권과장이 이를 행하고 교부한다.<개정 2003.12. 5> ②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여권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 6.25, 2003.12. 5>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민원여권과장은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25> <단서신설 2003.12.5>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민원여권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의하여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25, 2003.12. 5>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25> <전문개정 2003.12. 5>

제10조

제10조 <삭제 2003.12. 5>

제11조 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민원여권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민원봉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1. 6.25> ③ 제1항의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12. 5>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 보고서를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25> [제목 및 일부개정 2015.9.2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