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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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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 급ㆍ간식,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제5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

제8조(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 또는 확대하여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돌봄 시설의 위탁

제9조(돌봄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ㆍ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비용의 징수

제10조(비용의 징수) 돌봄 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을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 구성

제1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3.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4. 돌봄시설장 및 관계자 5. 학부모 6. 그 밖에 아동복지, 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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