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덕구 · 공포일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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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 급ㆍ간식,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제8조(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 또는 확대하여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돌봄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ㆍ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용의 징수) 돌봄 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을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3.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4. 돌봄시설장 및 관계자 5. 학부모 6. 그 밖에 아동복지, 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